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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1위인데 국대 안 뽑혀"…수영연맹에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 2017-12-14 11:09:59 수정 : 2017-12-14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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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수영선수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목별 경기에 출전해 가장 좋은 기록을 냈는데도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민규남 판사는 14일 임모(25·여) 씨가 연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씨는 2015년 4월 울산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자유형 100m 종목에서 1위를 했으나,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선발기준은 '참가자격 선수 중 개인종목별 1위 선수'인데도 임씨가 아닌 다른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혔으며, 이로 인해 임 씨는 200m 계영, 400m 계영, 400m 혼계영 출전권을 빼앗겼다는 게 임 씨 소송대리인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연맹 측은 "'개인종목별 1위'라는 표현은 '예선과 결선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라는 뜻"이라며 "선발기준을 모호하게 공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 측은 "당시 여자부 종목별 1위 선수는 16명으로 국가대표 쿼터(10명)보다 많았다"며 "이전 대회의 종목별 기록과 대비해 순위를 매겼을 때 임 씨는 10위(쿼터 수) 안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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