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3시 31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마주 오는 A(49)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씨가 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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