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예위 직원 김모씨가 나와 특정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김씨는 함께 업무를 했던 문체부 김모 사무관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진술 내용을 검찰이 법정에서 읽어주자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이 '김모 사무관과 같은 감정을 느꼈느냐'고 묻자 김씨는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누구한테 부탁해 모면할 수 있을까 (김 사무관과) 똑같이 느꼈다"고 답했다.
김씨는 문예위와 문체부에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니 빨리 인정하자"고 말했고, 이후 부장 자리에서 강등됐다고도 증언했다.
김씨는 "저도 왜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몸담은 현장에서는 저를 부역자라고 손가락질한다"며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꼭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전임이었던 이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소나기는 피해간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며 "고민했지만, 정답이 없으니까 더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만 출석한 채 또다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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