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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수용…사실상 소송철회

입력 : 2017-12-12 10:06:05 수정 : 2017-12-12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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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치유와 국민통합 대승적 차원서 법원조정안 수용"
지난 3월 9일 준공 1년 맞은 해군 제주기지 해군 제주기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과 관련,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용 중이고, 2018년 초 2월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 34억5천만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당시 해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상권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돼 그동안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결국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수용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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