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일당 2만원을 주고 고시원, 원룸 등지에 일주일가량 합숙시키며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계좌 1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보이스 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임대해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노숙인들과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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