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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체포 특권에도 승부수 던진 검찰…최경환 구속될까

입력 : 2017-12-11 18:48:10 수정 : 2017-12-12 0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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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의혹’ 최경환 영장 청구… 檢, 회기중 체포동의 ‘넘어야 할 산’ / ‘국정원 예산’ 대가 1억 수수 의혹 / 檢, 고강도 조사로 혐의입증 자신 / 현역의원 불체포 특권에도 승부수 / 20대 국회 첫 체포동의 상정될 듯 / 국회서 가결 땐 법원서 영장 심사 / 구속 결정되면 수사 ‘급물살’ 전망 법무부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 제출받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 의원의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무부는 11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후 필요한 단계인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낸 뒤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안 편의를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예산안 심사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의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국정원이 최 의원을 낙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돈을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한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 만에 출석해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청구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본인이 받은 1억원의 특활비 외에도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최 의원의 요구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월 5000만원씩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최 의원이 후임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1억원으로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신 있게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직 의원인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가 필요한데,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서를 검토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요구서가 다시 법무부로 돌아오면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받고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정되는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다.

비록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규명할 열쇠였던 최순실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입을 다문 상황에서 최 의원의 구속 등 신병처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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