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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학생 ⅓ 추행' 여주 고교교사 2명 파면

입력 : 2017-12-11 09:03:20 수정 : 2017-12-11 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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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더불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2015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A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뿐 이후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은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다.

도교육청은 C씨의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파면 교사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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