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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주민에 위자료 지급"

입력 : 2017-12-10 19:34:45 수정 : 2017-12-10 2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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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아파트·옆 동 186명 대상 / 법원 “무리한 운행 강행 탓 사고” / ‘집값 하락’ 재산상 손해 불인정
2013년 서울시내 고급 아파트와 충돌한 뒤 추락한 헬기의 소유주 LG전자가 아파트 주민 186명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헬기가 들이받은 아파트 102동 주민 92명에게 각 60만원, 옆의 101동·103동 주민 94명에게도 각 4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송에 참여한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헬기 운항이 어려운 기상조건이면 운항을 제한해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LG전자 측이)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우선 고려해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 사고를 직접 또는 이후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아파트 외벽이 파손돼 유리 파편 등이 아파트단지 내에 흩뿌려졌다”며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추락한 헬기 잔해물이 상당 기간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사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단지 내 주차장이 폐쇄됐고 복구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 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사정’을 손해배상금 증액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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