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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 46개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17-12-08 16:17:38 수정 : 2017-12-08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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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87%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법상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돼 세무사들은 오랜 숙원을 풀었다.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등 46건이 처리된다.

본회의 상정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부의를 검토했지만, 한국당이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상정에 차질을 빚었다.

그 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논의 절차를 거쳐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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