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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국보법 7조 폐지 추진”

입력 : 2017-12-07 21:52:54 수정 : 2017-12-07 2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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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개월 만에 대통령에 특별보고 / 文 “뼈아픈 반성으로 새출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에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권위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보고에서 “1987년 이후 30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법체계 완비와 인권위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 인권위는 폐지하거나 공식적 사형집행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보고서에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향후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현준·박성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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