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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존엄한 마무리' 법률지원 나선다

입력 : 2017-12-08 03:00:00 수정 : 2017-12-07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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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이사인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왼쪽)와 나눔과나눔 서현숙 대표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비영리 민간단체 나눔과나눔(대표 서현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나눔과나눔은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을 위한 상속포기 등 법률상담 및 자문 △결연장례 대상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관련 법률 지원활동을 진행한다.

나눔과나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지원을 시작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과 추모제, 홀몸어르신 지원,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펴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 돌봄의 네트워크로’라는 주제의 마을공동체 사업도 진행하는 등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는 시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현숙 나눔과나눔 대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법과 제도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이 우리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화우공익재단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 왔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 사망 장례 문제에도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이다. 한센 인권,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공익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관련 지원에 나서는 등 보다 종합적인 사회취약계층 법률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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