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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세미나

입력 : 2017-12-08 03:00:00 수정 : 2017-12-07 1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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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제5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원한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 실시 첫 해인 지난 2013년 제1회 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2016년부터 10여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립하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들 설득, 피후견인 신상보호, 금융기관, 공공기관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올해는 법인후견 실무의 문제점들, 개선 방안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 축인 공공후견에서 후견법인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정춘숙 의원과 한국후견협회장인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축사를 한다. 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 박은수 변호사가 법인후견의 실무상 애로점과 개선책,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가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율촌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인다. 홍성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전문위원,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센터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년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종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친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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