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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윤계상 상대 무고죄로 맞고소 "150만원 합의 제안" 주장

입력 : 2017-12-07 13:45:44 수정 : 2017-12-07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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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사진)가 자신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한 누리꾼 A 씨를 고소한 가운데, 이번엔 A 씨가 허위 주장 유포자로 고소한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7일 ‘윤계상 탈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계상 측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A 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면서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이어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다"며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 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상대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A 씨가 밝힌 입장은 윤계상 측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윤계상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A 씨는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이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논란은 누리꾼 A 씨가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A씨는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윤계상 측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를 시도했던 이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까봐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A 씨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자입니다.

윤계상의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016. 6월 침대업체의 전동침대를 구매하여 사용 중 침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2017. 2. 14일 침대업체는 제가 구매한 제품을 하자 없이 사용 중인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윤계상 등 유명인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증거자료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윤계상은 자신은 단순소비자로 침대업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제출된 증거도 동의한 적 없으며, 오히려 초상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침대업체는 윤계상을 SNS 및 액자광고로 업체홍보에 활용하였고, 오히려 저는 윤계상에게 초상권 침해 피해자로써 권리구제를 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윤계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2017. 9. 1일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초 탈세사실이 없다던 윤계상은 탈세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2017. 10.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주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2017. 10.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탈세란 납세자 즉, 소득신고의무대상자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공과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한 체납과는 다른 것으로, 윤계상이 소득의 일부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 또한 인식한 시점이 아닌 탈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제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윤계상의 탈세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 방조하였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50만원에 합의제안을 하는 등 저와 가족을 모함하였습니다.

침대업체는 대형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고 있으나, 저와 가족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윤계상의 이 같은 태도와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윤계상을 2017. 12. 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대한 무고죄로 고소하여, 윤계상의 탈세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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