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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컷일베' 운영자, 언론사 정체성 침해했다"며 집유 2년

입력 : 2017-12-07 11:00:26 수정 : 2017-12-07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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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일베'라는 인터넷언론을 운영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기존 언론사인)노컷뉴스 정체성을 침해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노컷일베' 운영자  A(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보수단체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지난 7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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