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첫 단추 잘못 끼운 최저임금, 후유증 최소화 서둘러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7-12-06 23:16:52 수정 : 2017-12-06 23:16: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두고 볼 수 없어서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TF는 노사 간 최대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법을 고치지 않고 임금 체계를 변경해 상여금 등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안, 한 달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안,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안 등이다. 두 번째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는 산입 범위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6.4%(6470원→7530원) 오른다. 최저월급으로 치면 157만3770원이고 연봉은 1888만5240원이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하면 더 많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임금을 더 줘야 하는 현상까지 생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현상도 걱정이다. 내년에만 일자리 27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 경비원, 식당 종업원 등의 일자리 감소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첫발을 뗐다가 되레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근본 처방은 최저임금제도 개편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친노동 정책을 펴는 정부를 ‘반노동 세력’이라고 비난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조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금을 줄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영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국가 경제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