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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금융위·증선위 안건 공개…"투명성 강화"

입력 : 2017-12-06 15:18:35 수정 : 2017-12-06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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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증선위에 상정된 안건 공개를 골자로 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3년간 한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공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됐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의 서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 포함) 등이다.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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