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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경 늑장 출동·구조… 인천 낚싯배 사고 국가책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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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23:19:31 수정 : 2017-12-05 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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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 1호 전복사고가 예견된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창 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충돌 위기에도 감속이나 항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급유선은 새벽이나 야간에 운항할 때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사고 당시 갑판원은 조타실 자리를 비웠다. 선장 혼자 근무하느라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전방주시 의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선창 1호는 원래 정원 5명이었던 작은 어선이었으나 낚시꾼을 많이 태우기 위해 개조됐다고 한다. 무리한 개조로 복원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실에 별도 출입구가 없어 탈출이 어려웠던 점은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영세어민 부업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낚시어선법을 제정됐다. 이번 사고는 낚시인구가 급증하는데도 해경이 낚싯배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 크다. 사고가 나자 정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한심한 일은 해경의 무능이다. 해경 수중수색 특수구조대는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려 세월호 때의 ‘늑장 출동’을 그대로 재연했다. 생존자 3명이 에어포켓(수중 공기층)에서 버티다 구출됐지만 도착이 조금 빨랐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 신고 접수 시간을 놓고도 우왕좌왕했다. 애초에 해경이 공개한 사고 발생 시간은 ‘6시9분’이었지만 실제 사고는 ‘6시5분’으로 확인돼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됐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부활됐다.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지만 병든 시스템은 아직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복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해경의 늑장 출동과 구조가 인명피해를 키운 점을 볼 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 해경에 부실 대응의 책임을 엄히 묻고 고장 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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