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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 자치 작동해야 완전한 지방분권”

입력 : 2017-12-04 20:50:28 수정 : 2017-12-04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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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강동구청장 / “헌법만 바꿔서는 활성화 요원 / 읍면동이 자치 기본단위 돼야 / 중앙과 다른 결정도 존중될 것”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안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도 매우 강력한 상황이어서 지방분권 개헌은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만 바꾼다고 해서 지난 25년간 요원했던 지방자치가 활성화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자치’의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주민 자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즉 ‘단체 자치’ 또한 반쪽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 쿠데타에 의해 중단된 이래 1995년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을 때까지 무려 35년간 단절을 겪었다.이 시기의 자치는 사망 상태였고 심지어 불온시됐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자치와 분권의 취약성은 주민 자치로 이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

특히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읍면동’, ‘통리반’은 군부 독재의 시기에는 준전시 동원체제로 기능했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도 행정 홍보와 동원의 대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자치가 허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주민 자치가 불가능했던 오랜 군부 독재와 그 후에도 지속한 중앙집권적 타성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밝힌 지방분권 로드맵에 ‘혁신 읍면동’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읍면동이 자치와 분권의 바탕이 되는 주민 자치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도록 혁신하는 것이 과제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변화는 놀랍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동 단위의 자치 복지와 마을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모델로 이미 자리 잡았다. 논산시와 진안군은 각각 도농 통합도시와 군 지역의 마을 만들기 전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주민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올해 우리 강동구 3개 ‘마을 계획단’은 각각 마을 총회를 통해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학교 내 체육관 신설 그리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마을 계획’의 하나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결정은 어린이공원 내 시설률 규제, 교육자치의 문제, 3000㎡ 이하의 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지침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주민의 결정이 존중될 것이다. 제도도 바뀔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를 통해 상향식으로 ‘스케일 업’ 되고 있다.

국회에서 혁신 읍면동 예산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야당에서 활동가 인건비를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도 든다. 주민 자치를 통한 주민의 복지와 자치권 향상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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