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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공수사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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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1 23:01:58 수정 : 2017-12-01 2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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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와 국정원 고위간부들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리적 저지 불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자칫 노무현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처럼 국익에 무익한 이념 전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국정원장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안도 없이 대공 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냐”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우려가 크다. 한 검찰 간부는 “대공수사와 관련해선 검경의 역량이 국정원의 정보력이나 노하우, 인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폐지하면 대공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북한 핵·미사일 폭주로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6·25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라고 말한다. 나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대북·대공·테러 수사를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하지 않다. 수사권을 다른 기관서 가져가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도 어려워진다. 해외방첩망 없이는 간첩수사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무력화를 가져오고 안보대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고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어느 쪽과도 대공수사 기능 이관에 대해 논의도 없이 발표부터 했다.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수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까지 검찰공안부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안부의 힘이 빠지면 대공·테러·노동· 사회단체 등의 불법과 이적활동에 대한 수사가 약화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나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국정원 개혁은 그릇된 관행을 철폐해 정보기관의 안보 역량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곤란하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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