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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금, 어음 결제기간 현금의 3배

입력 : 2017-11-26 20:53:38 수정 : 2017-11-26 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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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원청업체 법정 할인료 못받아/“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안한다” 58% 목재제조업체 A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받는다. 어음의 수취기간은 평균 30일이고 금액이 큰 경우 90~120일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납품일 기준 60일이 넘도록 결제가 안 될 경우 원청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어음할인료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한다.

정부가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어음 거래에 따른 중소제조업체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보다 결제 기간도 3배 이상 늘어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어음은 수취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조사됐다. 어음 등의 납품대금 기한(60일)을 초과할 경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기업도 70.9%에 달했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어음 거래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현재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이 77.9%, 어음은 21.8%였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등이 적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위탁이 발주서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진행돼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 중기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있으면 그 명단을 공표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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