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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급제동 걸린 MB수사 …'다스 비자금'으로 표적 바꾸나

입력 : 2017-11-26 18:40:56 수정 : 2017-11-26 22: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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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잇따른 석방에 곤혹/수사팀 “별도 입장이 없다” 침묵 일관/ 핵심 피의자 잇단 석방에 허탈한 표정/“소환 가능할지 의문” 위기의식도 감지/ 잇단 석방 결정 법조계 타당성 논란/“사법부 판단 존중” “법원 엇박자” 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단 석방으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검찰은 어렵게 구속한 핵심 피의자 2명이 풀려나 허탈해하는 표정이 뚜렷하다.

법조계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같은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엇박자의 모습은 문제’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직후인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공략 위한 ‘우회로’ 찾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도 석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도 입장이 없다”는 짤막한 반응만 내놨다.

이들의 석방이 향후 예정된 MB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 내부는 좀처럼 인용되는 법이 없던 구속적부심이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그것도 2명 연속으로 인용된 것을 두고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요원 증원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을 MB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했다. 당시 보고를 들은 MB는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사람이란 ‘이념적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사람’을 뜻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구속 상태의 김 전 장관에게서 MB의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려던 계획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단 검찰이 MB를 소환조사하는 시점은 뒤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소환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검찰은 MB정권 청와대의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나 이들에게서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MB의 다른 측근들을 공략하는 방안도 있으나 원 전 원장은 본인 혐의조차 부인하며 입을 꼭 다물고 있다.

MB를 향한 수사 물줄기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2012년 MB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수사 당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6억여원이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MB 비자금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범죄 단서로 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 법원, 다른 결정…“오해 소지”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자 법조계에서 법원 결정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세는 물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검찰도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기보다 차분히 증거와 법리로 설득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한 번 내린 구속 결정이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판사에 의해 번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두 사람을 석방한 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같은 1심 법원 판사들 사이에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면 과연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자마자 공범인 임 전 실장이 적부심을 내 받아들여진 것은 ‘공범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적부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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