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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이수자도 경제적 지원… 무형무화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17-11-24 15:26:09 수정 : 2017-11-24 1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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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도 전수교육비와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에 따르면 최근 자신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보유자와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하고, 전승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이수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존·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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