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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입력 : 2017-11-24 14:51:27 수정 : 2017-11-24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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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하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허위 용역계약,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하거나 허위로 급여지급을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상품권이나 법인카드를 주고, 행응을 제공해 5억3000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방법, 결과, 범행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비춰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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