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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음란동영상·사진' 받은 20대 징역형

입력 : 2017-11-24 09:09:24 수정 : 2017-11-24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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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양이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24)씨는 지난해 8월 11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에게 “너희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하고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협박에 공포와 무서움을 느낀 B양은 음란행위가 담긴 장면을 촬영해 A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이후 A씨는 계속해서 B양에게 얼굴과 가슴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A씨는 B양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 행위가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파렴치한 행위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자신의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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