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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갈등’ 용인·수원시, 통학문제부터 해결한다

입력 : 2017-11-24 03:00:00 수정 : 2017-11-23 2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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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이 우선”… 합의 도출 주목 / 용인 영덕동 아파트 초등생 70여명 / 4분 거리 수원 황곡초 지근에 두고 / 왕복 8차로 건너 용인 흥덕초 다녀 / 용인시 “공동학구 요청… 조정 시급” 경기 수원과 용인시가 경계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23일 코 앞의 학교를 두고 먼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 초등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며, 수원 황곡초교와 용인 흥덕초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줄 것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용인시 관할의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70여명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의 수원 황곡초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를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통학구간에 있는 왕복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통학 어린이들이 안전문제에 처해 있다고 용인시는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공동학구 지정과 관련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용인시는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이 지역 초등생들의 통학환경을 고려하면 공동학구 지정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에 속해 주민과 학생들이 생활에 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과 용인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나서 2015년 5월 용인 땅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 8만5857㎡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000㎡)·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과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용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정제안이 오고 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 경계조정 국민청원을 냈다. 그러자 용인시가 수원시와의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두 지자체의 합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계조정보다 공동학구 지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용인시는 보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고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 기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구라는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용인시는 24일 오전 경기도의 중재로 도청에서 경계조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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