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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폭 20㎝ 좁다고… 장묘공원 불허 논란

입력 : 2017-11-23 22:32:05 수정 : 2017-11-24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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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결과 진·출입로 규정 충족해 / 구간 80여m… 교행도 문제 없어 / 양평군 ‘묻지마 갑질행정’ 도마에 진·출입 도로폭이 20㎝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동물장묘공원 건축을 불허가한 경기도 양평군의 ‘묻지마 갑질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장묘업체 ㈜R사는 지난 3월 28일 양평 관내 양동면 삼산리 16번지 일대 산속 부지(임야 등) 3967㎡에 지상 2층, 전체면적 850㎡ 규모의 동물장묘공원 본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진·출입 도로폭 20㎝ 부족 등의 4가지 불가사유를 내세워 4월 25일 불허가 통보를 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동물장묘공원 앞에 있는 진·출입도로. 양평군은 도로폭이 기준치 4에 20㎝가 부족해 불허가 처분을 했지만 세계일보가 실측한 결과 4가 넘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평=전상후 기자
불허가 통보내용을 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등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진·출입도로의 폭이 4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현황실측도를 검토한 결과 폭이 약 3.8∼4m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평군은 또 동물장묘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 진·출입도로와 인근 왕복2차선 농어촌도로 간 80여 구간이 이용객 증가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높고, 주변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에 불부합한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실측한 결과 진·출입도로 80여 전체구간의 폭이 4 이상에 달해 법적인 도로폭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실측도상 극히 짧은 4∼5 구간에서 20㎝가 부족한 3.8로 나타난 것은 농촌지역 마을길의 특성상 토사가 도로 가장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교행이 어렵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높다는 부분도 허위설명이다.

이 장묘공원의 경우 인근 왕복2차선 도로에서 진·출입 구간이 80여에 불과한 데다 전체구간 대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교행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양평군 생태허가과 관계자는 “진·출입 도로폭이 20㎝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항공측량도면을 정밀분석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이는 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사 관계자는 “동물 사체를 케이스에 담아 운송하는 승용차가 하루평균 10여대에 불과해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양평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양평=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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