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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관진 석방에 반발하는 검찰 태도는 ‘상식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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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3 23:52:26 수정 : 2017-11-23 2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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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밤 서울중앙지법의 석방 결정 직후 “법원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태도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장관이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속이 허용된다. 이것이 법의 원칙이자 상식이다.

우리 사법제도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같은 절차를 두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거꾸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은 극히 예외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다. 검찰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피의자 구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처음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범죄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른 건을 걸어서라도 구속하는 일이 예사다. 이런 검찰 수사 관행에서는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현직 검사마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법원을 몰아세우는 듯한 태도는 위험하다. 검찰은 두 달여 전에도 법원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들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불평했다.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무죄를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다. 우리 사법제도가 3심 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다. 국민 기본권을 더욱 강조하는 정부의 검찰이라면 구속과 강압 수사에 의존하던 과거의 태도와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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