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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 지진,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혼자 판단해 외부로 나가면 포기로 간주

입력 : 2017-11-23 09:34:46 수정 : 2017-11-2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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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업중 지진 대피 요령 안내. 수능 시험도 이를 기준으로 대피가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만 만약 지시 없이 외부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지진에 대비한 지침을 내렸다.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시험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가~다 단계)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된다.

'가' 단계는 중단 없이 시험 계속, '나' 단계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 대피-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다' 단계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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