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업중 지진 대피 요령 안내. 수능 시험도 이를 기준으로 대피가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만 만약 지시 없이 외부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지진에 대비한 지침을 내렸다.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시험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가~다 단계)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된다.
'가' 단계는 중단 없이 시험 계속, '나' 단계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 대피-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다' 단계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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