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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WTC임차인-항공사 소송 종지부…1천억원 보상

입력 : 2017-11-23 10:16:54 수정 : 2017-11-23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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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빌딩' 임차인측-항공사 피해보상 합의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관련된 사실상 마지막 법정소송에 종지부가 찍혔다.

당시 세계무역센터(WTC) 임차인과 항공사 측이 9천510만 달러(1천40억 원) 피해보상에 합의했다고 AP·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맨해튼 연방법원이 제출했다. 법원이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법정소송은 최종 마무리된다.

테러 당시 아메리칸항공 소속 항공기는 북쪽 타워에,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비행기는 남쪽 타워에 각각 충돌했다.

앞서 '부동산 거물' 래리 실버스타인은 지난 2001년 7월 '뉴욕·뉴저지 항만청'으로부터 쌍둥이빌딩을 9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6주 만에 9·11테러가 발생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임차인 실버스타인 측은 아메리칸·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허술한 보안 탓에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실버스타인이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40억 달러를 웃도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서 추가 피해보상을 거부해왔다.

현재 '9·11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 자리에는 '추모 연못'이 마련돼 있고, 바로 옆 부지에는 '원월드트레이드센터'(OWTC·프리덤타워)가 들어서 있다. 실버스타인은 세계무역센터 재건사업을 주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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