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못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3년 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규정과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 측면을 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존중돼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두 가지 가치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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