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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때 비정규직만 학교에 남겨 비상연락 하게 해"

입력 : 2017-11-22 13:15:20 수정 : 2017-11-22 1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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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포항 지진 때 비정규직만 학교에 남겨 학부모에게 비상연락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포항 강진 발생 당시 학생들 대피가 이뤄진 이후) 김해 모 학교 교무부장이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만 학교로 돌아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발송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뿐 아니라 교무행정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느냐"며 "관리자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비정규직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이밖에도 학교비정규직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가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창원 모 학교장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결근 처리를 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쟁의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에게 교직원만을 위한 추가 메뉴를 과도한 수준으로 준비시켜 학생 식단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과 간담회를 하고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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