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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징역 2년…"정수기에 메탄올 넣기도"

입력 : 2017-11-22 13:24:24 수정 : 2017-11-22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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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목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선고를 들었다.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장이 말할 땐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들리자 김씨는 고개를 조금씩 계속해서 끄덕거리며 눈을 깜빡이고는 가볍게 목례하고 재판정에서 나갔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든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텀블러를 제작해 실험한 결과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에 들어 있었던 화약의 양은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온다습한 당시 날씨 등으로 텀블러 용기와 뚜껑 사이 접착력이 낮아져 폭발력이 약화한 것"이라며 "폭발의 지속적 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텀블러 용도 자체가 신체 가까이에서 사용되는 것인 만큼 (텀블러 폭탄의) 그 작동이 신체에 대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는 형법상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모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이 자신의 지식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공격한 초유의 이 사건은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다.

연세대는 사건 직후 일반대학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태를 수습하고 연구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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