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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한국 국적자 2명 금괴밀수혐의로 체포

입력 : 2017-11-22 10:42:16 수정 : 2017-11-22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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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국적자 2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됐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회사 중역 고 모 (35) 씨와 연 모(29) 씨를 금괴밀수협의로 체포했다고 NHK와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홍콩에서 금괴 약 360㎏, 시가 16억 엔(약 155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괴밀수를 통해 소비세 등 1억2천900만 엔(약 12억5천만 원)을 탈세, 관세법 및 소비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동료들과 공모해 5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금괴 360㎏을 수십 차례에 걸쳐 조명기구를 수송하는 항공화물 속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세관이 형사고발 한 금괴밀수사건은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3년 전부터 크게 늘기 시작, 올 6월까지의 1년간 사상 최고인 467건에 달했다.

일본 검찰은 금괴밀수가 외국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일본 거주 재일동포 여성 4명이 금괴 30㎏을 밀수한 혐의로 아이치(愛知) 현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에 앞서 5월에도 한국인 남성 4명이 금괴밀수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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