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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핵심 이유는 ‘권한 남용’이었다. 헌재는 지난 3월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야기했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탄핵소추 명분도 직권 남용죄였다. 권한 남용이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는 죄로 확인됐지만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을지는 의문이다.

권한 남용으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공무원이 경찰관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가 실형을 받았다. 또 같은 업주에게 용돈을 받은 파출소의 경위 두 명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인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업인 및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흘리는 피의사실공표도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뇌물수수 혐의가 알려졌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5시간 국회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압수수색당했다. 이들의 이름과 수사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인권 침해와 마녀사냥 우려 때문에 공개를 금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처벌받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사건도 그렇다. 큰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두고 시비가 일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다.

국세청의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가 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사권 남용 처벌규정을 삭제했다가 국회에서 지적받자 되살리는 등 내부직원에 대한 처벌이 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규정으로 함부로 칼날을 휘두르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한용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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