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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감독제 도입 등 근로감독 행정 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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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1 16:42:07 수정 : 2017-11-21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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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임금체불 등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사건을 근로감독과 분리해 별도로 처리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고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 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반에 법 위반 혐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다. 1명의 신고 건에 대해 해결 1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속한 다수의 노동자와 관련된 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행정은 근로감독관이 급증하는 신고사건에 매인 탓에 예방 차원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은 물론, 인허가까지 구분없이 모두 맡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노동자는 1만3000명으로 일본(1만4000명)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특별감독과 정기감독 등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근로감독 행정의 발목을 잡았던 신고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추경을 통해 근로감독관 200명 충원이 확정되는 등 향후 근로감독관 확충 계획과 맞물리면 신고감독제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이 추가 충원돼 현장감독이 더욱 강화되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현행 연간 2만곳에서 2022년 10만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당금 제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어도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즉시 체당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12∼28일 전국 9개 도시 10곳에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3233건의 제안(2989건)·진정(244건)을 접수하고 3028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제안 2989건 중 2772건(92.7%)이 처리됐고 1889건(68.1%)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진정 244건 중에는 195건(79.9%)의 처리가 마무리됐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내년 1월 중 집무실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연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노동행정 접근의 문턱을 낮춰 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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