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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합당한가"…법원에 적부심사 청구

입력 : 2017-11-21 15:29:33 수정 : 2017-11-21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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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중앙지법서 22일 심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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