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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카페 직원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순경 파면

입력 : 2017-11-21 15:28:34 수정 : 2017-11-2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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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이 경찰서 소속 A(30) 순경을 파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밤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이 카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A 순경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이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특수성을 고려하고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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