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내용에 따르면 김씨에게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