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이전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A(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행정원장 C(60) 씨, 의료생협이사 D(57) 씨, 대출브로커 G(57) 씨,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 기간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한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아 빼돌린 요양급여는 24억원에 달했다.
A 씨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 D 씨에게 알선 대가로 각각 1천400만원, 1천350만원을 줬다.
A 씨는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준 브로커 G 씨에게 2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실형을 받은 A 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대담하게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며 "사무장병원이 보험급여를 빼돌리고 환자 알선, 과잉진료 등이 난무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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