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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포항에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

입력 : 2017-11-20 21:58:12 수정 : 2017-11-20 2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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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 매출 500억원 이하 납세자 직권 징수유예 가능
행정안전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원들이 20일 지진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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