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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포항, 우체국 수수료 면제·전파사용료 감면

입력 : 2017-11-20 22:01:35 수정 : 2017-11-20 2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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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일대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우체국 송금수수료 면제 등 지원 조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우체국예금 가입고객은 온라인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우체국보험 가입고객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후 분할납입하거나 일시에 납입하면 된다.

또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무료로 배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재민들을 위해 약 3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우체국공익재단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금을 기부한다. 또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도 담가 전달한다.

지진 발생 후 포항우체국 365봉사단은 지진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흥해실내체육관에 생수, 컵라면 등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포항 주민들이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창포동우체국 등 13개 우체국에 시설 복구예산을 긴급 배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울러 포항에 설치된 6천791개의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건설회사의 현장 무전기 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상 감면 총액은 약 5천만원으로, 약 1천1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이 12월 초 발송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에 전화(☎ 080-700-007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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