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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급 자연재해 ‘先지원 後복구’ 원칙 적용

입력 : 2017-11-20 18:55:35 수정 : 2017-11-20 2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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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닷새 만에 선포 / 작년 경주지진 땐 지정 열흘 걸려 / 예비조사단 급파 등 신속 대응 / 주거복구비용 480억 긴급 편성 / 법인세 등 최장 9개월 징수 유예 정부의 2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북 포항은 규모 5.4의 강진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던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도 받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진 발생 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향후에도 국가급 자연재해의 경우 ‘선지원, 후복구’ 원칙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열흘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 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급파해 사흘 동안 현지 조사를 벌였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선지원, 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국비로 재난대책비 10억원을 20일 바로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이뤄진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비로 댄다. 이와 관련해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피해액이 500억원이라고 했을 때 103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포항지진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복구 비용 480억원을 긴급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용 융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확대한 융자 한도는 전파 주택의 경우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 주택은 24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주택 소유자를 위한 내진 보강 지원비는 희망자에 한해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포항지역 주택·건물 피해는 6232건, 피해액은 610억32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부상자는 중상자 5명을 포함해 88명이며 이 중 16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정우·나기천 기자, 포항=장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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