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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중단 최종 책임도 학교장에게…가이드라인 논란

입력 : 2017-11-20 19:00:41 수정 : 2017-11-20 2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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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부처 시행 대책’ / ‘가·나’급 땐 불안 해소 후 시험 재개 / ‘다’급 땐 교육청 등 협의 거쳐 결정 / “수험생 절대 개별행동 해선 안돼” / 개인별 체감 정도 달라 혼란 우려 정부가 20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범부처 시행 대책’은 수능 전이나 당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수능일 입실(23일 오전 8시10분) 이전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 포항지역 수험생들을 경북 영천과 경산 등 인근 대체시험장으로 이동시킨다. 앞서 교육부는 포항 수능 시험장 12곳 중 진앙에서 가까운 북부 지역 포항고와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를 상대적으로 진동이 덜한 남부 지역 포항제철중,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 오천고로 변경했다.
경북 포항시 포항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진 발생 6일 만인 20일 오전 등교하고 있다. 포항지역 학교들은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일부 학교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으면서 휴업한 바 있다.
포항=연합뉴스

교육부는 두 차례 점검 결과 애초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한 12개교 모두 구조적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 등을 고려해 시험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수능 도중 지진이 나면 흔들림 정도에 따라 ‘가·나·다’ 3단계로 나눠 대처하도록 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 때 기상청은 핫라인으로 수초 내에 전국 시험장 현장 책임자인 학교장(수험장) 1180명에게 진동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전파한다. ‘가’와 ‘나’ 단계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의 불안 등이 해소되는 대로 시험을 재개하면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은 지진 발생 시 절대 개별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진동이 크고 수험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다’ 단계 상황이다. 수험장은 시험 감독관 의견과 건물 이상 유무를 살핀 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시험 재개와 긴급 대피(수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동일한 시험장에서도 개인마다 진동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수능 중단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들에게 떠넘겨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부가 지진 발생 시 시험 속개 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 데다 (국가시험인) 수능 중단에 대한 최종 책임도 학교장에게 떠넘겨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 수능 수험생 6000여명과 학부모들은 고사장 4곳이 남부지역으로 변경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추가 여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이재민 정모(51)씨는 “환경이 바뀐 데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딸이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포항 D고 3학년 김모(18)양은 “그래도 포항에서 시험을 봐 다행”이라며 “23일에는 제발 아무 일 없이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포항=장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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