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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궐석재판’ 현실화되나

입력 : 2017-11-20 19:46:52 수정 : 2017-11-20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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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 42일 만에 / 조원동 前수석 등 증인 신문 예정 / 최근 국선변호인 2차례 접견 무산
재판부의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와 재판 보이콧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던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 전원 사퇴로 재판이 돌연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8일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 출신인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한 달여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건 국선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 12만쪽을 검토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작업이 거의 끝나 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양일간의 재판에 출석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단은 최근 두 차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앞으로도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해당 재판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16일 진료차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일을 빼고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도 최근에는 발길을 끊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지난달 17일과 18일 두 차례 찾아오고 나서 19일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접견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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