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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업무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받았다"며 대한항공 상대 소송

입력 : 2017-11-20 15:40:24 수정 : 2017-11-20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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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사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 임직원들 또한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박 전 사무장에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관련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를 해 왔다. 복직후에도 지금까지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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