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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실세 함께 찌른 檢… "여야 균형 맞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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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0 11:33:04 수정 : 2017-11-20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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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검찰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최근까지 문재인정부 실세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함과 동시에 지난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정치권 사정수사의 ‘불문율’로 통하는 여야 균형의 원칙을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김모씨, e스포츠협회 간부 조모씨 등 4명이 이미 뇌물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다. 전 전 수석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근 청와대를 떠났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의원 시절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나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혐의 소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부터 단서를 잡고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 정도 되는 인사를 수사하고 소환할 때에는 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의원회관 내 최 의원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다이어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던 2014년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 하니 예산 편성권을 쥔 부총리께서 이를 좀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해당 돈이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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