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관제실 CCTV 삭제 센터장 징계 정당”

입력 : 2017-11-19 19:43:32 수정 : 2017-11-19 19:43: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해양경찰 전체 명예 훼손” / 정직 3개월 취소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8)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삭제행위는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삭제해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꾸짖었다.

김씨는 국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제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상자료에는 당일 일부 관제사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수면을 취했던 정황과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해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CCTV를 떼어낸 장면들이 촬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무유기죄 등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인사혁신처에 강등 처분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후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마저도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