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준 중위소득 100%(월 소득 447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판정에서 탈락했다. 내년 7월부터는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어르신(1~5등급)의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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