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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성년자 아냐”…여중생 성폭행 10대, 항소심서 정기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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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8 14:00:00 수정 : 2017-11-18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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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정기형을 선고받으며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및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당심에 이르러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됐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A군의 항소 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의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소년범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은 형기를 확정해 선고하는 ‘정기형’과 달리 형의 단기를 채우고 나서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 B양과 합의했고 피해자 C양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군의 연령과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동네 후배인 C양에게 B양을 모텔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뒤 B양에게 술을 억지로 먹여 성폭행하고, “B양이 ‘(자신과) 성관계하지 않았지만 강간 당했다고 돈이나 뜯어낼까’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지 않으면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 뒤 죽여 버리겠다”며 C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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