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원씨는 올 8월 3일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여)씨에게 "너는 나랑 본 적이 있다", "너는 나를 따로 만나야 할 것 같다"며 희롱을 했다.
또 A씨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고 그중에 실형 전과가 3회에 달한다"며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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